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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심판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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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협회
작성일26-05-26 22:33 조회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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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파크골프협회 심판 매뉴얼

 

1절 근거 및 목적

위원회 규정 제 28조를 근거로 하며 협회가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한 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자격 실기검정, 심판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대회, 시 군 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서 심판의 활동범위, 업무의 체계적 습득, 심판활동의 효율을 기하며 심판위상 적립을 위함임. <개정 2021.04.22., 2024.01.22.>

 

2절 적용대상 및 기간

협회에서 위촉한 심판위원 및 심판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다. 매 연말 기준으로 본 매뉴얼을 기준으로 포상과 상벌을 정함에 있다.

 

3절 심판배정 및 소집

1. 선결과제 해결

. 위원회는 협회에서 준비하는 대회의 목적을 달성하며, 협회의 기대효과, 가용예산 등을 고려하여 심판 활동()을 사전에 의견을 조율한다. <개정 2021.04.22.>

. 위원회를 대표하는 사람은 해당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하며 협의체에서 결정한 최종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후속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빠른 시간 내에 이를 심판에게 공지한다.

2. 심판 배정 방법

. 심판 역할 참가 대상자 배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o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회부된 심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결정전까지 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후 징계 결정에 따른다.

o 심판위원회는 배정 지역을 선정하고 (필요 인원지역 심판 수/배정 지역 심판 총인원)의 공식에 의해 지역 배정 심판 인원을 산출한다. <개정 2024.01.22.>

o 심판위원장이 지역 심판위원장에게 배정 인원을 통보하면 해당 지역 심판위원장은 자체 배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심판위원회에 제출한다. <신설 2024.01.22.>

o 시군 파크골프협회 주최 파크골프대회 개최시 시군 협회장이 대회 진행을 위해 필요 심판 인원을 도협회에 요청하면 도협회 심판 간사는 자체 배정 기준에 의하여 선정하고 그 명단을 시군 협회에 제출한다.

 

3. 소집 절차

. 위원회 간사는 구축된 연락망을 이용하여 위원회에서 수립한 후속 추진계획을 지역 심판 위원에게 공지한다. <개정 2024.01.22.>

. 참가 대상자가 선정되면 해당자에게 준비물을 포함하여 도착시간과 장소를 해당 지역 심판위원에게 공지한다. 이때, 불참 사유가 발생 시는 가능한 빠른 수단을 이용하여 심판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4.01.22.>

. 배정된 심판은 동 대회(예선, 결선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는 동일한 대회로 본다.)에 선수로 참가 할 수 없으며 심판소집에 우선적으로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1.22.>

. 참가대상자는 본 협회 홈페이지 또는 행사 주관하는 시, 도 협회를 통하여 행사관련 사항을 추가 습득하도록 한다.

 

4절 자격 유지 제한 및 소멸 요건

1. 자격 유지 요건 : 심판 최초 자격을 획득한 이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 본 협회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대회의 소집에 적극 참여한다. <개정 2021.04.22., 2024.01.22.>

. <심판 자격검정 및 관리 규정>에 의한 심판 연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한다. <개정 2024.01.22.>

. <삭제 2024.01.22.>

. 심판 활동 시 중요한 문제 야기 또는 결격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연회비를 기한 내 납부해야 한다.

2. 자격 제한 요건 및 활동

.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을 정지한 경우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 참여기회를 제한한다.

. 심판 평가 기준에 의하여 배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4.22.>

. 위원회 윤리강령에 위배한 행위가 중복 발생하여 심판의 위상을 저해한 경우에 순번 배정 기회를 제한한다. <개정 2021.04.22.>

. 80세 이상이 되는 경우 또는 본인의 원(심신미약, 활동 불가 등)이 있을 때는 명예심판으로 분류하며 활동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01.22., 2024.01.22.>

3. 자격 소멸 요건 : 심판은 심판 자격증을 소지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이 소멸되며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본인의 원에 의거 심판자격을 반납한 경우.

.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자격을 박탈한 경우. <개정 2021.04.22.>

4. 심판 평가기준 본 평가 점수는 심판 워크숍을 기준하며 매년 누적한다.

- 개인 사유로 인하 심판 활동 휴식기간에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04.22.., 2024.01.22.>

- 휴식기간은 1년을 단위로 하며 휴식신청서(#1)1월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1.22.>

. 평가 점수

배정된 심판 활동 참여(1)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삭제 2024.01.22.>

교육 참석(연수교육, 보수교육, 체육회시행 아카데미, 워크숍 등)(1) . . . . 1

<삭제 2024.01.22.>

24(심판의 품위)의 저촉되는 사항(신분증 패용, 규정복장 위반) . . . . -1

심판업무시행 시 오심 등 선수와의 마찰(사유 확인) . . . . . . . . . . . . . . .-1<개정 2024.01.22.>

<삭제 2024.01.22.>

<삭제 2024.01.22.>

스포츠공정위원회 결과(상벌)에 따라 . . . . . . . . . .+3 ~ 0 ~ -3<개정2024.01.22.>

<삭제 2024.01.22.>

. 배점에 따른 배정 방법

휴식 해당연도의 평가 점수는 0 점으로 하며 전년도 평가 점수를 배정에 적용한다. <개정 2024.01.22.>

연간(1~12) 평점이 3 점 이하 자는 익년도 1회 배정제한 한다.

연간(1~12) 평점이 1 점 이하 자는 익년도 2회 배정제한 한다.

연간(1~12) 평점이 -5 점 이하 자는 심판배정 정지 3

연간(1~12) 평점이 -7 점 이하 자는 심판배정 영구 상실

2년 연속 휴식 신청서 제출자는 휴식이 끝나는 익년부터 3년간 심판 배정을 상실한다.

 

5절 심판 판정 지침

1. 경기 진행시 행동요령

. 대회일정에 따라 경기가 무난히 진행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부석에 집중하여 경기가 안정되게 한다.

. 책임이 부여된 홀의 형상과 판정 기준을 사전 숙지한다.

. 경기 흐름을 중요시 한다.

. 지정받은 홀의 진행과 선수의 행동을 예의 주시한다.

2. 판정 요령

. ()대한파크골프협회 경기규칙 및 대회 로컬룰을 완전 숙지하고 판정 시는 이를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 <개정 2024.01.22.>

. 모든 판정의 우선순위는 경기자, 동반자순으로 하며, 최종 심판이 개입함을 원칙으로 아래와 같이 해결한다.

파크골프 용어사용을 준수한다.

문제 상황을 확인하거나 요청에 의하여 해당 선수(또는 홀 진행요원)에게 접근한다. <개정 2021.04.22., 2024.01.22.>

경기진행을 잠시 멈추게 하고서 경기자와 동반자의 의견을 듣는다.

경기자와 동반자가 상이한 벌타 적용을 요구할시는 설명을 잘듣고 원칙대로 정리한다.

판정에 문제없는 사안은 즉시 해결한다. <개정 2021.04.22.>

안전수칙 또는 매너에 관한 내용은 주의조치로 해결한다. <개정 2024.01.22.>

OB 판정에 관해서는 설치물에 의한 경계기준선을 정확히 제시한다.

수목, 안전망에서의 벌타 행위 결과에 대한 판정요구는 행위자에게 구두 또는 시연을 통해 확인, 이해시킨다.

홀아웃 후에 타수가 불일치하는 경우는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티잉그라운드로 다시 돌아와서 공이 안착된 지점을 상기시키면서 해결한다. 이때는 다음 조를 먼저 통과시켜야 하는 지를 병행하여 판단하고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1.04.22., 2024.01.22.>

판정결과, 스코어카드에 타수 수정사항이 있으면 이를 직접 조치하고서 사유와 함께 확인서명을 남긴다.

선수가 경기 중에 의기투합 또는 애매하게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심판이 타수를 계산해보고 해당조가 홀아웃 하고나면 스코어카드 기록결과를 확인한다.

홀에서 해당선수에게 판정을 행하기 전까지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경기자와 동반자에게는 배려하는 마음을 서로 갖도록 하면서 여러 요인들을 고려한 최선의 결과로 모두가 승복하도록 해결해야 한다. <개정 2021.04.22.>

코스 내에서 선수가 판정을 수신호로 요구할 경우 아래와 같이 표시한다.

o OB는 양손을 머리위로 원을 그리면서 맞잡는다.

o 페어웨이 또는 러프에 안착 시 Safe는 양팔을 어깨높이로 벌린다.

o 경기를 잠시 중지 시키고자 할시는 양손을 가슴 앞으로 올려 가위표시를 한다.

판정에 문제점이 발생 할 시는 본부석 심판위원()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개정 2024.01.22.>

 

6(심판 행동 윤리강령)

1. 심판으로서 11대 행동강령을 엄히 준수하고 이행한다.

. 파크골프 동호회원에게 모범적인 언행을 보인다.

. 본 협회에서 추진하는 사업 또는 대회에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견지한다.

. 자신의 능력개발과 적극적인 참여로 파크골프 발전에 기여한다.

. 애매한 판정이나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다.

. 대회 선수로 참가하기 보다는 심판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우선한다.

.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한 이권 개입이나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 공용물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직무를 이용한 어떠한 재산상의 거래 또는 이권을 챙기지 않는다.

. 심판자격에 위배하는 금전, 선물수수 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

. 음주운전, 도박 등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24.01.22.>

. 심판 또는 본 협회를 위해하는 사항을 인지한 경우 즉시 알린다.

2. 심판은 상기 행동강령을 위반하거나, 대한파크골프협회와 심판의 위상을 저해하는 경우 제 4절의 자격유지 및 소멸요건에 따른 해당 위원회의 처리결과를 수용해야 한다.

. 사안이 작거나 미비한 경우 : 위원회 또는 확대위원회에서 의결, 처리

. 사안이 중요한 경우 : 위원회 또는 확대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상정,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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