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규정
정관 및 규정

심판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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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남협회
작성일24-02-18 16:55 조회2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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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18. 06. 15

개정 2021. 04. 22

개정 2023. 07. 28

개정 2024. 01. 22

 

1장 총 칙

 

1조 근거 및 명칭 ()대한파크골프협회(이하 본 협회라 한다) 정관 제37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 운영하며, 그 명칭은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조 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본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규정이 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 우선 체육회 규정을 적용한다.

 

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2.>

4. 전국대회 또는 지역 규모 전국대회, 1급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자격 실기검정, 심판 실기검정, 강사 실기검정, 지도자 대회, 교류 대회 등 심판 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2.>

5.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2.>

6.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8. 파크골프 경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9. 국제대회 경기규정의 연구, 해석 및 편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1.22.>

10.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5조 구성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개정 2021.04.22>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실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21.04.22>

위원회 위원 구성 시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23.07.28>

1. 정관 제45조제3항에 따라 본 협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동일 대학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3. 경기인(선수,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 출신자가 재적위원수의 50%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지도자로 재직 중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5. 특정 성별의 비율이 재적 위원수의 7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회원종목단체 심판위원회는 대회 기간에 심판의 제척·기피·회피 등을 다루기 위해 대회 개최 전까지 경기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심판위원 포함)로 구성된 3인 이상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결정은 심판위원회의 결정으로 본다. <신설 2023.07.28.>

 

6조 위원의 위촉 등 <개정 2021.04.22.>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정관 등 제.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7조 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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